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4절 민간항공 ==== * 제12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여 홍콩의 국제와 지역 항공센터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계속 원래의 홍콩에서 시행하던 민간항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중앙 인민정부의 비행기 국적표지와 등기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비행기 등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의 국가항공기의 홍콩특별행정구 진입은 반드시 중앙 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13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민간항공의 일상적인 업무와 기술적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공항관리를 포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비행정보구역 내에 공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민간항공 조직과 지역적 운항계획절차가 규정하는 그 밖의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1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협상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항공회사를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 간의 왕복항공편을 제공한다. * 제132조 모든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이 그 밖의 국가와 지역을 왕복하는 홍콩특별행정구를 경유하는 정기 운항노선과 홍콩특별행정구와 그 밖의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지역을 경유하는 정기 운항노선과 관련된 민간항공운송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체결한다. 중앙 인민정부는 이 조 제1관이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할 시 홍콩특별행정구의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협상하여야 한다. 중앙 인민정부가 외국 정부와 이 조 제1관이 지정하는 항공편의 안배를 협의할 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제13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앙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원래의 민간항공 운송협정과 협의의 연장 체결 또는 수정. * 2. 새로운 민간항공운송협정을 담판하여 체결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를 위한 노선의 제공 및 국경 통과와 기술적인 이착륙 권리. * 3.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또는 지역과 임시 협의의 담판 체결. 중국 내륙을 왕복 경유하지 아니하고 홍콩을 왕복 경유하는 정기 항공 노선도 또한 이 조에서 말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 또는 잠정협정으로 규정한다. * 제134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다음을 수권한다. * 1. 그 밖의 당국과 협상하여 이 법 제133조가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과 임시협의의 각종 안배서명. * 2.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 3. 이 법 제133조가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과 임시협의에 따른 항공회사의 지정. * 4. 외국항공외사에 대한 중국 내륙을 왕복 경유하는 항공노선 이외의 그 밖의 항공노선의 허가증의 발급. * 제135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홍콩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와 민간항공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 경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